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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빌려준돈 받기 핵심 <돈은 계좌이체/ 차용증 작성>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

빌려준돈 받을 수 있을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때 돈을 빌립니다. 자신의 은행잔고, 카드, 대출 등 모든 것을 총 동원 했음에도 해결 되지 않을때 빌린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서, 여유가 되서 빌려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대게는 그사람의 딱한 사정을 뿌리치지 못하고 일말의 믿음으로 빌려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주고 못받을때 어떻해야 할까요??


우선, 돈을 빌려줄때(차용금)로 돌아가서 부터가 시작점입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휴대폰 바꿔버리고 잠수타면 일반 사람들은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이럴때 할 수 있는 방법!)


* 돈은 계좌이체로, 간소하더라도 차용증을 작성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의외로 위 2가지 사항들때문에 나중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때 시간상, 금전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이러한 사례들도 천태만상 입니다.)

<차용증 필수 요소>

차용증 

채권자 : 김 채권

채무자 : 이 채무

채권금액 : 금 10,000,000 원

변제기한 : 2016년 12월 30일

이자 :  연 15% (지연시 이자 :   %)

차용날짜 :  2016년 10월 24일


채권자 : 김 채 권 (인)

채무자 : 이 채 무 (인)


위 종이 한장만 있어도, 추후에 법정에서 언제 까지 주기로 했느니, 내가 입금한 돈이 얼마인데 (채무자는 돈 갚는 순서를 원금 ~~ 원금), 이자 계산의 산출 등 불필요한 다툼이 없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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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236-2277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