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확인만 된다면,
초본에 없는 주소지에도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능함.
[참고]
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
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
031-236-2277 , 010-2002-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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