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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강제집행 효과를 보려면 이것부터!

지급명령 강제집행 효과를 보려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및 서류는 말 그대로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행의 대상이 확정된다면 거기에 맞게 준비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부분의 압류/집행 기타 사건의 기본서류는 지급명령 결정문 원본(사본x)과 채무자의 초본 원본입니다. 

 

 

다른 서류는 필요에 따라 법원에 있는 양식으로 대체 가능하며 보통 관공서에 서류는 미리 발급하여 법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려면 신용정보회사의 조사 절차를 통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복사본과 간단한 계약서를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 받으면 그 결과 또한 팩스, 이메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사회보서를 참고하면 현재의 업무 선택과 장래의 추심계획에 대해 전략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에게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도 가고 판결문/결정문이란 것도 받아 보았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대충 1금융권 몇군데 찍어 압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