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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지급명령 2가지 필수 요건



"지급명령은 


1. 채무자가 반드시 송달(법원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 채무자가 이의 제기 ( 2주 )


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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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