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1. 채무자가 반드시 송달(법원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 채무자가 이의 제기 ( 2주 )
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한줄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빌려준 돈(대여금) 소멸시효 (0) | 2016.11.14 |
---|---|
빌려준돈 공증은 금전소비대차공증! (0) | 2016.11.13 |
소송 접수시 관할 법원 ? (0) | 2016.11.11 |
차용증 작성 핵심 포인트(금전대요시 예시) (0) | 2016.10.24 |
내용증명의 작성(대여금,빌려준돈 청구) (0) | 2016.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