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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는 이렇게 해보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 절차는 복잡하게 갈 것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데로 하면 됩니다.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보통의 채권자들이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응책을 논할때에 우선 생각해야 할것이 이번 채권압류가 채무자 조사를 하고 진행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이후 절차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신용조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이미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을 인지하고 진행한 절차임에도 채무자가 반응이 없다면 실익이 없다 입니다, 그러나 이럴때에는 조금 기다려 보면서 기존의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다른 조치를 전문가와 상담하면 될것입니다.

 

 

문제는 알아보지 않고 랜덤씩 혹은 사무소(변호사 ,법무사)에서 찍어준 1금융권 몇개? 이런식으로 진행된 압류인데 이럴때에는 헛다리를 짚었을 확률이 높고 채무자가 더 도망갈 빌미를 제공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때에는 늦었지만 채무자 조사를 다시 진행하여 현재 상황이 1, 2 번인지 확실히 알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