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는
"은행" 입니다.
압류 할 은행을 선정했다면
법원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 발급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동본 발급용으로
발급하여 참고하여 적으시면 됩니다!
재산조사, 신용조사, 채권추심 문의
1544-9983 이동삼 부장(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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