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입금해준
계좌번호(은행)만
알고 있어도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수 있다.
[채무자=예금주 동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참고]
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
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
031-236-2277 , 010-2002-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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