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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및 압류절차는?

법원의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문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굳이 타이틀이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이름으로 판결문이 나왔을뿐, 별도의 일반 사건과 동일하니 개의치 말고 의미부여없이 "판결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오늘은 이런 이해권고결정문으로 확정된 정본으로 강제집행 및 압류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큰 테두리 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할 대상에 대해 선정하는 것이 첫번째 절차입니다. 결국 이행권고결정은 돈을 받지 못해 법원에 신청한 사건이고 그것의 최종 목적은 돈의회수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실효성 있는 압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집행.압류하면 되고, 정보가 없다면 재산,신용조회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통장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정보중 금융정보 즉 신용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용조회의 결과로는 채무자의 신용등급부터, 개설은행정보, 주거래은행정보, 신협통장,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통장 은행에 대한 개설정보, 대출내역정보, 연체내역, 부동산경매정보 내역, 개인회생/파산 정보 등 이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된 채권압류 즉 통장압류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채권추심업무는 단순히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문이 확정되었다고 그 정본으로 바로 돈을 받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 형태가 지급명령, 공증, 판결문, 조정조서 등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닌, 채무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언제 적시적소에 진행하냐에 따라 채권의 성공여부가 달라집니다. 결국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정보조회 해석능력과 전략을 세우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19년의 경력으로 정확한 추심업무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