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전 인도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의 자동차를 강제로 끌어올때? 실무상, 쉽지 않은 강제 회수 방법중 하나이며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시에 집행 할 장소(집, 회사, 제3의 장소 등)를 기재하여 신청한다.또한, 집행관 사무소에서 지정한 강제집행 시간에 차량이 집행 할 장소에 있어야 한다. 없으면 집행 불능!~[참고]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031-236-2277 , 010-2002-2953이동삼 팀장 무료 전화 걸기 (링크 클릭시 자동연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