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내용증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내용증명 보내기전에 체크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공사대금 내용증명의 효력"공사대금 미수금으로 거래처에 공사대금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효력은 내용증명으로서의 최고하는 데에 의미만 있습니다. 물론 공사대금 내용증명 특성상 서로간 이해관계가 대립할때 서로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발송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사대금 내용증명 발송전 이미 증거서류는 있을것이고 굳이 내용증명 보낸다고 하여 요즘 거래처에서 압박을 느껴 결제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단순 독촉의 경우라면"내용이 단순하게 언제까지 돈안주면 조치를 취하겠다의 정도라면 차라리 그시간에 지급명령,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더 나은 결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서로간에 공사금액이 확정되었으나 그 대금지연이 거래처의 경제사정때문이라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