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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방법

재산조사 방법/비용/필요한 서류는? "재산조사방법 필요한 서류는"개인 채무자/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조사 방법, 신용조회 방법과 절차를 밟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 재산조사방법, 신용조회 절차에는 개인간 공증, 지급명령,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권고결정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조사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이외에는 진행자체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채권의 경우 즉 사업자간의 거래간 발생한 미수채권을 원인으로 한 조사, 조회의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만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조사 신용조회 필요한 이유"대부분의 채권미수 발생후에 채권자가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실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카드사, 눈에 보이는 부동산 등을 제외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조사, 조회의 목적이 결국 돈을 회수하는데 필요.. 더보기
압류 전,채무자 재산조사할때! "의미없는 압류"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공증 등은 결국 돈의 회수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 대해 사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기존에 알고 있던 통장과 1금융권 통장 몇개를 포함한 의미없는 압류는 채무자가 더멀리 도망가게 하는 대표적인 압류입니다. 채무자 재산조사없이 진행되는 압류는 재수 좋으면 걸리고 그렇지 못하면 돈만 이중으로 날리는 것입니다. 한번을 압류하더라도 적어도 사용은 하고 있는 압류를 해야 채무자가 심리적압박을 느낍니다. "추가압류할때 절차"한번의 압류가 실익이 없었다면 추가압류전에는 재산/신용조사 업무를 진행하고 압류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의미없는 법적절차나 실익없는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은 무조건 장기화 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는 더욱 확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