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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개인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서류 절차는? 개인 채무자의 재산조회 하기전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은? 1차적으로 민사채권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재산, 신용조회를 실시하려면 절대적서류가 있어야 접수 가능합니다.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결정문 등 확정된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법적으로 조사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거래 채권의 경우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를 심사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공정증서 등이 없어도 채무자의 개인,법인 사업자 신용조회를 실시 할수 있습니다. 신용, 재산조회 실시후 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조치가 촌각을 다퉈야 할 정도로 급한 채권이 아니라면 검토 후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사를 하였는데 부동산 등의 확정짓고 배당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확실한 물건이 나왔다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더보기
판결문,공증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채권추심까지! 1. 강제집행 대상 특정하기채무자에게 판결문, 공증 등을 받았음에도 돈의 회수가 되지 않을때에는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도 돈안주는 채무자에게 더이상 시간지체 해봐야 절대 알아서 돈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어떤 압류/강제집행이 실제적 효과가 있는지 검토하고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그 강제집행이 실익이 없는 압류가 될지라도 심리적 압박은 줄 수 있는 정도의 압류가 실현되야 그것이 누적되어 돈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 채무자재산조회 준비서류채무자에게 받은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화해권고, 공증 등의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조회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는 5일~10일 내외로 서류로 받아 볼수 있으며,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대출내역, 주거래은행,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