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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재산조회방법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절차 채무자의 현재 재산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과 절차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원론적인 절차는 법원의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권원 가진 채권자(원고)가 재산조회 목록의 해당 사항을 체크하여 조회 갯수만큼 비용 납부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 재산조회 신청은 선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하신 후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법원에 출석, 신고하여 그 내용을 채권자가 추후 열람하여 강제회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채무자가 미리 고지받은 날짜에 자진 출석하여 제출한 부분이 어느정도 효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재산조회의 결과치는 다를 수 있으나 신속한 결과를 채무자 동의없이 진행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조회 방법.. 더보기
채무자 재산조회방법!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서류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두가지 알고 있는 재산목록이 내가 받아야할 채권금액 대비하여 충분하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이상은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알고 있는 재산이 없거나 심지어 어느통장을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 판결문, 공증 등의 집행권원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신용조회의 필요성"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압류 방법중 가장 흔하고 많이 하는 방법중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접수비용 대비하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단, 알고 진행하였느냐 그냥 1금융권만 랜덤으로 압류하였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알고 진행한 압류의 경우 실제 금전적 회수가 바로 안되.. 더보기
민사[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판결문]-채무자 재산조회방법 "집행권원 획득"못받은돈의 성격이 어떤것이든 결국 채권회수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집행권원의 절차상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소액재판, 조정조서의 판결문 등으로 나뉠 뿐입니다. 소송 진행중에는 채무자가 금방이라도 돈줄 것처럼 자기 항변 및 상환계획까지 판사님 앞에서 말하지만 막상 판결나고 확정되고 까지도 채무는 변제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준비"돈받기 위한 절차실행 단계로 압류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대상을 선정할때에는 내가 받아야 할 채권금액 대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채무자에게 심리적, 현실적 압박을 줄수 있는가를 감안하여 진행되야 합니다. 제일 피해야할 압류 방식은 채무자재산조회방법 없이 진행된 압류입니다. 채무자를 알아야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 없듯 채무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