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공증효력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두 문서는 별개의 문서 입니다. 각서를 바탕으로 하는 공증을 작성한다고 해야 정확한 말입니다. 각서 문서 들고 공증사무소 간다고 하여 그 문서를 공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공증 작성은 그 사안에 따라 금전소비, 약속어음, 준소비 등등 으로 타이틀을 정하여 그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서를 참고한다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내용을 타협한다거나 하는 시간적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사서 인증처럼 공증사무소에서 각서를 인증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증서 라는 타이틀로 채권자들이 단순히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였으니 공증이라고 판단미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증서 이지 공증이 아니며 집행력이 없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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