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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통장압류 절차는 어디서부터 시작??

통장압류 절차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는 기본적으로 송달, 확정된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결정문(지급명령, 이행권고) 또는 공증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별지목록 등 입니다. 

 

 

생각보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지만 그래도 시간과 오차범위를 줄여 나가다 보면 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통장압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진짜 사용 은행을 알고 진행된 통장압류와 1금융권 혹은 과거 알던 은행과 몇군데 찍어서 진행된 통장압류의 결과는 천지차이 입니다. 적어도 채무자가 실제 사용은 하고 있는 은행에 압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위의 판결문, 공증, 지급명령 결정문만 준비해 주시면 팩스, 이메일, 우편물 등으로 계약서 작성 후 신용회보서도 마찬가지로 팩스, 이메일, 우편물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