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빌려준돈/못받은돈
신용정보회사 통한
신용조사시
필요서류는
판결문<결정,판결,조정 등>
공정증서<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 등>
입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한줄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 (0) | 2016.12.28 |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대표자 연대책임은? (0) | 2016.12.26 |
유체동산 강제집행 관할 법원은? (0) | 2016.12.17 |
채무자, 자동차 지분 가압류 (0) | 2016.12.15 |
채무자의 주소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0) | 2016.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