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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채무자, 자동차 지분 가압류


"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가 


공동소유 일 경우


채무자의 


지분만 압류 가능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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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