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채무자 본인들이 간다는 전제하에
1. 본인 신분증
2. 도장 (서명, 지장 안됨)
덤으로 공증 설 내용을 서로간 미리 합의하여
공증사무소 방문시 바로 서류 작성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채권추심/신용,재산조사 업무 처리 가능
무료상담 1544-9983
팩스 0504-42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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