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유체동산 강제집행
주소지는
실거주지
입니다.
(다만, 초본에 없는 주소지는
거주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
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
031-236-2277 , 010-2002-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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