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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공증은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채권자 분들이 공증(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공정증서])을 받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작성된 공증 원본만 지참하여 법원에 압류, 집행 등을 문의 접수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꼭! 공증원본에 첨부되어야 할 문서 1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분이 그 문서입니다. 일명 집행문 부여 신청 접수라고도 하는 이 업무는 공증 작성후 채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때에 공증을 작성한 사무소를 공증원본 지참 후 방문하여 집행문 발급하러 왔다고 하면 일정한 양식을 작성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발급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렇게 받은 강제집행문 + 공증원본이 한셋트가 되어 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 경매 등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채무자가 공증작성 이후에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꼭 ! 공증 작성한 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을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