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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채권 양도양수 시에 채무자가 받은 판결문도 내가 주체가 될 수 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채무자가 원고 혹은 채권자가 되어 받은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절차를 통하여 그 채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중 하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판결문 채권을 양도양수 받는 것입니다. 

채무자와 협의하여 채권에 대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양도통지서를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서 추후 배달증명 등을 통한 양도 통지에도 제3채무자가 그 절차 및 채권양도양수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의해서 판결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압류, 집행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1회성이 아닌 채권의 주인이 바뀌는 것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재도부여가 가능하게 되며 압류후 해결이 되어 취하해 줄때에도 바뀐 채권의 주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대부분 악성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그 효과가 있어 회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하여 섣불리 양도양수 진행을 하지 말고 그 판결문을 받은 시점, 채무자의 주소, 그리고 기존에 채무자가 판결문에 대하여 집행, 압류 등을 진행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