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집행/압류 시
별도의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 없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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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
031-236-2277 , 010-2002-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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