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의 성질(미수금,공사대금,
차용금,물품대금 등...)
관계없이
적어도 내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것인가!!
개인은 주민번호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는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 031-236-2277
010-2002-2953
이동삼 팀장
'한줄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체동산 강제집행 사건의 열쇠전문가 출장 비용?? (0) | 2017.10.26 |
---|---|
"배상명령"으로 압류/집행 할때 필요한 서류는? (0) | 2017.10.20 |
특허권 압류 신청 필요서류 (0) | 2017.10.18 |
"배상명령" 제도 이해하기 (0) | 2017.10.16 |
유체동산 강제집행(압류)시 부모와 같이 살떄? (0) | 2017.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