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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빌려준돈, 상대방 휴대전화만 알고 있을 경우



채무자(상대방)의 명의 일 경우

절차(소송)를 밟아 

채무자(상대방)의

주민번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00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