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은행 아무 지점이나 방문한다-
필요서류(■: 본인지참)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원/사본
2. 신분증
3.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
4. 추심지급 요청서 (은행마다 양식/명칭 다름)
- 은행에 방문하여 양식 요청할것.
[참고]
미수금(못받은돈) 회수관련 무료상담안내
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
031-236-2277 , 010-2002-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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