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줄 tip

연락두절, 행방불명, 주소지미거주 채무자에 대한 대응책은?

현재 능력이 없거나 지급받을 상황이 현저히 떨어지는 채무자, 또한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채권관리를 위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한다.


- 재산명시 법원문서가 송달불능 되어도 추후에 절차에 의해 재산조회를 할수 가 있습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