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소취하서 2부 (인간도장 날인)
②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①,② 우편봉투에 동봉하여, 관할 법원 등기 발송 하기 (비용 없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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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 업체
채권추심/자산관리/신용(재산)조사
031-236-2277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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