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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항소심은 무조건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원고가 개인)

항소심 기일에는 

"무조건 본인이 참석"


소송대리는 변호사,대표이사,등기된 지배인만 가능함

<가족, 임/직원 소송대리 불가능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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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36- 2277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