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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1,2차로 나눠 진행합니다.

채무자 관할 집행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시 진행절차


□ 채무자의 집행목적물 주소지에 1차 방문하여 사람이 없다면 집행불능 2차 집행일을 다시 잡는다. 

□ 2차 집행 시 입회인 2인을 동행하여 강제로 개문한다(열쇠 전문가 미리 섭외)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