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관할 집행법원에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시 진행절차
□ 채무자의 집행목적물 주소지에 1차 방문하여 사람이 없다면 집행불능 2차 집행일을 다시 잡는다.
□ 2차 집행 시 입회인 2인을 동행하여 강제로 개문한다(열쇠 전문가 미리 섭외)
신용관리사 이동삼 부장 1544 - 9983
채무자 재산조사, 채권추심(회수)업무 상담 및 진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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