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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채권추심절차로 떼인돈 받아드립니다.(신용정보회사)

허가된 업체에서 진행되는 채권추심 업무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에게 독촉, 변제수령 및 조사업무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용정보"라는 사업자명을 사용하는 곳은 사업허가를 받은 곳이라 보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 채무자 조사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기위해서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에 대한 추심진행 방향을 설정하게 되며, 이때 채권자의 협조하에 해당 법무사에서 진행되는 법적조치를 포함합니다. 

>> 법적 절차와 함께, 채무자에 대한 압박(독촉업무)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은 법조치만 하게되면 채무자가 바로 돈을 입금하기 기대하지만 현실은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단순한 압류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조치와 병행한 독촉진행을 통해 압박의 수위를 높여줘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채권추심 진행 절차는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힘들어진 채권상황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강압적 수단이 아닌 책상에 앉아 서류 몇장으로 추심하는 경우에 회수율이 미비한것을 보조해 주는 업무로 실제 채무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