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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최우선 절차는 어떻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반적 돈거래 뿐 만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당연시 되는 약정까지도 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차 보증금(전세금, 월세보증금 등)의 반환이 잘 되지 않아 애간장을 녹이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이자 채무자들도 힘들겠지만 어찌보면 재산의 전부일 수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이란 전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결국 전세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은 채무자란 것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부동산의 값어치가 배당 받기에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곳으로 이사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압류, 채권추심, 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외 소송을 법원에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런 일말의 절차가 까다롭다면 임대차 판결문을 통해 신용정보 회사에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임대인은 결국 돈 않주면 채무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바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시거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