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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집행력있는 공증을 받고 채권회수 압류/강제집행하기

집행력있는 공증을 받고 채권회수 압류/강제집행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력이 있다는 것은 공증상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집행문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을 근거로 서류를 발급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압류 등이 가능한 계약문서입니다.

 

 

공증 원본 지참하여 발급한 공증사무소에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통장압류, 유체동산강제집행 등 실제 하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 과연 이 채무자는 어떤 절차를 진행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할지 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집행문 발급전 채무자에 대한 공증 신용조회, 재산조회를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그 서류를 근거로 집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통장압류절차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조회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지점을 알 수가 있어 용이합니다.

절차는 팩스, 이메일로도 접수/수령 까지 가능하니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추심또한 20년 경력의 전문가가 솔직한 답변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