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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유효기간 숙지하고 압류,강제집행

공증 유효기간 숙지하고 압류,강제집행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관리 없이 원본 소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살만한것 같아 집행을 알아보니 유효기간(소멸시효)이 만료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채무자에게 값을 의무가 있다면 채권자에게는 그 권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이 아무리 채권자라도 무한대로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약속어음공증의 경우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기준일)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세부적인 사안을 따져봐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간혹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기산일을 잘못 계산하여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공증의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증의 기산일(기준일)에 따라 천차만별 이니 꼭! 세부적인 사안을 숙지한체 경력자와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