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후,
임의대로 차용증의
내용<금액, 날짜 등>
을 고치지 마세요!"
>> 오히려 채권자가 민/형사적인 문제로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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