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줄 tip

차용증 작성 후, 임의대로 내용을 고치지 마세요!


"차용증 작성 후, 


임의대로 차용증의 


내용<금액, 날짜 등>


고치지 마세요!"


>> 오히려 채권자가 민/형사적인 문제로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