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려준돈, 받고 싶다면
가급적 현금 거래는
하지 마세요!"
>>원인서류<차용증, 지불각서 등> 분실시 민/형사 소송 자료 위함.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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