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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채무가 보내준 통장 내역만 있을 때, 대처 방안은?

채무자 인적사항 없음

채무자가 입금해준 내역이 

내 통장에 남아 있다면???


-통장 명의자가 

해당 은행 방문

계좌번호, 은행명 문의

  (은행에 따라서 

안내거부 하는 곳이 있음)


위 사항을 근거로 법원을 통하여(소송) 주민번호 알수있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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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 신용조사

031-236-2277 , 010-2002-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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