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금액을 전액 상환
하였다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보관하세요."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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