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소멸시효<3년>/
지급기일을 명기하지 않고
일람출급이라고 기재하면
소멸시효는 4년 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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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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