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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tip

채무금 상환후, 변제 확인서 필수


"채무금액을 전액 상환 


하였다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발급/보관하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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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