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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추심회수 목적, 신용정보회사 이용하는 이유

조사 따로, 집행(압류) 따로 채권회수율이 낮을 수 밖에...

일반 채권자들이 나홀로 추심 진행을 하게 되면, 판결문 받는 것 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통장압류까지는 어찌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것이

''채무자가 자발적 변제를 하지 않을때"

이때, 채권자들은 그 다음 절차를 어떻게 해야할 지 기껏해야 채무불이행, 재산명시 정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통장압류나 소송 등을 진행했음에도 움직이는 않는 채무자에게 어설프게 진행하면 할수록 내성만 생깁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 같은 채권추심전문업체에 의뢰합니다.

>> 채무자 조사부터, 채권자 협조하 해당 사무소 압류, 집행과 채무자 직접 전화독촉, 방문독촉까지 진행할 수있느 곳이 신용정보회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