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제1.
채권금액 : 10,000,000 원
1.국민은행 : 3,000,000 원
2.신한은행 : 3,000,000 원
3.하나은행 : 3,000,000 원
4.농협은행 : 1,000,000 원
>> 채권자 임의대로 금액 분배 가능하며, 그 금액의 합계가
채권금액과 같으면 된다.
예제2.
채권금액 : 10,000,000 원
1.국민은행 : 2,000,000 원
2.신한은행 : 2,000,000 원
3.하나은행 : 4,000,000 원
4.농협은행 : 2,000,000 원.
>> 채권자 임의대로 금액 분배 가능하며, 그 금액의 합계가
채권금액과 같으면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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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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