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이 있는
채권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경매를
해야 합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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