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회수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대금 회수방법! "청구금액 증빙서류"거래처에서 밀린 대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을 받지 못해 고민중이라면 우선 청구금액을 증빙하는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류는 준비하지도 않은체 절차상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 드리자면 준비서류는 서류의 양식이 상관없이 채권 청구액을 뒷받침 할수 있는 모든 서류가 대상입니다. "계속거래여부 결정"가끔은 거래처에 대한 상도? 그간의 거래? 현재 영업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제 추심의뢰까지는 망설이는 채권자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이럴때 분명한것은 신용정보에 의뢰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계속거래는 이미 물건너 간것을 의미합니다. 현업에서 회수율을 높이는 연체계월차는 3개월정도입니다. 이정도가 지났음에도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