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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거래대금 회수방법!


"청구금액 증빙서류"

거래처에서 밀린 대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등)을 받지 못해 고민중이라면 우선 청구금액을 증빙하는 최대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주시는 분들 대부분이 서류는 준비하지도 않은체 절차상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리 말씀 드리자면 준비서류는 서류의 양식이 상관없이 채권 청구액을 뒷받침 할수 있는 모든 서류가 대상입니다. 



"계속거래여부 결정"

가끔은 거래처에 대한 상도? 그간의 거래? 현재 영업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제 추심의뢰까지는 망설이는 채권자분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이럴때 분명한것은 신용정보에 의뢰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계속거래는 이미 물건너 간것을 의미합니다. 현업에서 회수율을 높이는 연체계월차는 3개월정도입니다. 이정도가 지났음에도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다면 차후에 다시 거래 하여도 똑같은 문제로 속 썩이게 됩니다. 빠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조사부터 진행!"

상거래 채권 거래대금의 특징상 판결문 없이도 거래처 신용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처에서 돈을 안주는 이유를 정확히 객관적인 자료로서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조회를 통해 알수 있는것들은 발급은행,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거래은행, 경매정보. 연체정보 등을 알수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채무(개인,법인)이든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로 수집된 정보를 터잡아 채무자에게 압류를 진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금액기 크다면 가압류부터"

만약 받아야 할 거래대금이 크다면 보전처분(가압류 , 가처분)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추심, 법적 잘차 이후에도 해결은 안되고 소송만 진행하다 결국 판결문은 받았지만 해당 가압류 하지 않으면 결국 남좋은 일만 시키는 것입니다. 가압류 해놓으면 소송이 길어지더라도 판결만 나오면 경매만 하면 되니 문제 없습니다. 또는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거래처 압류 등은 소송중간에라도 채무자가 피고인 사건에 해결을 할수도 있습니다.



"상사채권 전문가와 상담"

미수금 거래처 관리하려다 정신적, 물직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신규거래처, 기존거래처 관리입니다. 이럴때는 채권추심위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은 채권추심만 전담하고 있는 이부장입니다. 

거래처에서 미수금을 주지 않을때에는 딱2달만 기다렸다가 업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배려헤 줄수 있습니다.

거래대금회수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