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는?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간 공사대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고 도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참고]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코아신용정보 (주) - 금융감독원 허가업체채권추심 / 자산관리 031- 267- 3715 , 010- 2002- 2953 이동삼 팀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