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증 효력은? "공증 효력으로 채무자집행!"오늘은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한후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로 채무자에 대한 공증효력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문과 똑같은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증효력으로 채무자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강제집행,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 판결문으로 할수 있는 압류, 집행은 공증으로 똑같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지나고 절차"지급기일 지나면 우선 해야할 업무는 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조회 입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채권의 조기회수 및 장기전이 판가름 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뢰인 분들중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이라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