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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공증 효력은?


"공증 효력으로 채무자집행!"

오늘은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작성한후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의 효과로 채무자에 대한 공증효력이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문과 똑같은 강제집행할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공증효력으로 채무자 통장압류, 부동산경매, 유체동산강제집행, 채무불이행명부등재 등 판결문으로 할수 있는 압류, 집행은 공증으로 똑같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지나고 절차"

지급기일 지나면 우선 해야할 업무는 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조회 입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채권의 조기회수 및 장기전이 판가름 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뢰인 분들중에 채무자가 신용불량이라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것데로 의미가 있습니다. 내돈 포기할거 아니면 적어도 채무자가 얼마큼의 채무가 있는지 알고는 있어야 준비를 하던 포기를 하던 할것입니다. 



"공증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 결과"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개설통장내역과 그중 주거래은행을 분류해주고 개설한 카드(신용,체크)., 대출내역, 카드론서비스 잔액, 현금서비스 발생 및 현잔액등을 서면으로 받아 볼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공증문서 사본만으로도 가능한 간소한 절차로 진행되며 팩스, 이메일로도 계약서 작성 및 회신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금융거래 사용정지 등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공증효력의 기간(시효) 상식"

채무자 재산 신용조회를 실시한바 현재상태에서는 건질것이 없다고 판단될때에는 시효를 가만하여 아무 조치없이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현재 지급불능 상태인걸 알면서도 혹시나 또는 강제력이 채무자에게 압박을 주어 해결될것이란 기대심리로 집행하지만 현실은 채무자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약속어음 공증은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 10년 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산일 등 따져봐야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일반인일 숙지할 정도는 위의 정보정도만 알면 됩니다.



"채권회수의 지름길은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모든 직업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정부가 허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로 당 업무에 대해 18년이상 근무해왔다면 이미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채무자를 만나며 각각의 채무자에 대한 대응방법과 회수방법을 연구하며 느낀 경험등을 공유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상에서 전략울 짜고 현장에서 최종확인하고 일하는 이부장입니다., 공증효력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