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존소비대차공증 유체동산압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전소비대차공증 유체동산압류 집행에 필요한 절차는. 채무자에게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뒤 기한이익 상실이 되면 본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압류, 집행이 가능해 집니다. 어떤 압류를 할 것인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법원은 단지 채권자의 신청을 절차에 의해 진행해주는 것 뿐입니다. 우선, 유체동산압류 즉 유체동산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공증사무소에 공증원본을 지참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은뒤에 채무자의 서류와 집행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채무자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소(지원급 이상)에 방문하여 서류접수후 납부서를 받아 보통은 법원에 있는 은행에 납부하면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접수후 해당 기재된 연락처러 집행관사무소에서 집행일자에 대해 전화가 오면 그 날짜, 시간에 해당 집행할 목적물 주소로 가게 됩니다. 대게 1차 유체동산압류의 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