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썸네일형 리스트형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는방벙,받아주는곳 수수료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준비사항"지인,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에 기본적으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 보관증 등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 자필로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 효력인정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이미 작성된 문서에 채무자 동의 없이 빌려주고 못받을때 상황을 왜곡하여 채권자가 임의로 날짜 및 금액을 변경한다면 그때부터 문서의 효력이 사라질수도 혹은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 무조건 채무자 동의, 새로 작성 하기 바랍니다. "연락이 가능, 덜 뻔뻔할때에?!"어감이 주는 거부감은 있을테니만 말 그대로입니다. 채무자가 현재 연락을 거부하지 않고 원활하고 그나마 채권자에게 본 채권에 대해 덜 뻔뻔해지고 미안해 할때에는 채무자에게 공증을 해달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