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채권 떼인돈 받아주는 곳 /수수료 알아보기 민사채권 중 떼인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공증을 받거나 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 본인 당사자는 판결문, 공증 없이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 즉 돈달라고 전화하고 서류보내고 찾아가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했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에게 압박이 되는 압류/집행/경매 등 기타 법적 강제력 행사를 할수 없을 뿐입니다. 요즘 채무자 에게 강제력 없는 입금 약속은 지켜질 확률이 30% 미만입니다. 즉 판결문이나 공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의 입금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채무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약속을 어겨도 상대방이 나에게 강제적/법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공증이 있음에도 한두번 약속.. 더보기 이전 1 다음